민원후견인제 강화 시행

월출산공원사무소, 복잡한 허가민원 신속 처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6월 25일(금) 10:09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6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업무에 대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시작부터 종결까지 처리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 사업 시행허가와 함께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요청되는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 민원에 포함해 복합 민원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향상시켜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관련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행정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협의 포함)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김병창 자원보전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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