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적모임 확대·거리두기 강화 자율·책임 기반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6월 25일(금) 11:12 |
이는 지난 3차례 유행의 효과성 및 한계점을 평가,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확대해 시범적용하고, 비수도권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자체 자율로 적용토록 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1~3단계는 지역별로 조정하고 4단계만 전국·권역별 단위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결정한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다만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스포츠경기 관람장도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7월 1일부터 개편안 1단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과 4명까지 허용한 유흥 관련 시설의 인원제한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 백신 접종 상황, 최근 늘어나는 변이바이러스 감염 등 방역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유흥시설 종사자, 노래방 도우미, 목욕장 등 다중시설 영업시간 등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선제검사와 방역점검은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하되,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자제해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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