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에 거는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6월 25일(금) 13:55
영암군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를 출범하고, 착수보고회도 가졌다. 오는 11월까지 활동하게 되는 연구회는 노영미 의원을 대표로 김기천, 조정기, 박찬종 의원으로 구성했다 한다.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태양광발전이나 축사 등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조례 입법과 관련 규정들을 정비, 해결방안을 찾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제 재개 이후 지금까지 30년에 걸쳐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350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들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통해 의회와 주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강찬원 의장 취임 후인 지난해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관광산업발전연구회'와 '혁신성장연구회'를 출범시켰던 영암군의회가 올해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출범식을 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자치법규연구회'가 '지역사회 이슈의 해결방안을 찾는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게 될 계획이라니 군민들의 기대도 참 크다. 연구과제 추진방향이나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에 명시된 대로 연구회 운영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 의원 모두와 용역시행사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반면 연구회 출범을 지켜보며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반쪽짜리 연구회 출범이라는 점이다. 당초 지난해처럼 '농업발전연구회'와 '자치법규연구회' 등 2개 연구회를 지난 3월 출범시킬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그 배경으로 연구활동을 뒷받침할 용역시행사 선정 등을 놓고 '특정인'이 개입해 있다는 등의 뒷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를 감안해 연구회를 하나만 출범시키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다른 한 연구회의 운영을 주장해온 의원이 강력 항의해 의원들 사이에 냉기류가 감돌면서 전체적으로 연구회 출범이 크게 지연됐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 3월 말까지 연구단체 활동계획을 승인한 뒤 3월부터 10월까지 연구단체 활동에 나서 1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12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승인한다는 계획이었으나 6월 중순에야 반쪽짜리로 출범했으니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올지 심히 걱정이다. 8명 의원 모두가 참여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의원만 참여한 것도 아쉽다.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영암군의 대응방안'을 연구할 예정이었던 '농업발전연구회'가 무산된 것은 더더구나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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