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 불허 항소심에서도 잇단 기각 판결

광주고법, '우사→돈사' 축종변경 불허는 중대한 사안이자 광범위한 재량권 인정

건축허가사항 변경은 준공검사 전 배출·처리시설 변경 해당…3건 모두 원고패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1년 07월 02일(금) 10:02
우사를 허가받아 돈사로 축종변경하기 위해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은 '준공검사 전 배출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 축종변경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설치 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羈束行爲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 판결도 이어졌다.
특히 돈사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허가'의견을 개진했더라도 영암군계획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불허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6월 24일 E농업회사법인(장흥군 관산읍)과 이모(신북면)씨가 각각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과 박모(보성군 보성읍)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주장 모두 각각 "이유 없다"며 3건의 소송사건 모두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농업회사법인은 학산면 묵동리 산 99번지 임야 2만3천780㎡에 5동의 우사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허가신청한데 대해 군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자 불복해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 11월 19일 패소해 항소했다. 이씨도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 변경하려다 불허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5일 패소해 항소했다.
박씨는 학산면 묵동리 79-1번지 일대 1만6천509㎡ 중 3천910㎡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0일 패소해 항소했다.
E농업회사법인은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은 복합민원 신청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 부분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청 부분을 분리해 개별적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건축허가 변경신청 부분은 건축물의 위치를 0.9m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내지 통지 대상에 불과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청 부분은 가축분뇨법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군의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돈사로 운영할 경우 우사로 운영할 경우와는 달리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므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사에서 돈사로 축종 변경 신청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설치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두루 검토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돈사에서 발생할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전량 위탁처리되어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E농업회사법인과 똑같은 취지로 낸 항소이유에 대해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담당공무원이 돈사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해 담담공무원이 허가의견을 개진했으나 영암군계획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부결했고, 그로부터 20일 만에 불허가 처분한 것은 영암군이 담당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민원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승엄팜스는 허가한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심의신청자료는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영암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의자료로 첨부한 것일 뿐 영암군이나 담당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돈사 신청지의 위치 및 주변환경, 돈사 규모, 신청 당시 묵동마을 인근 돈사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종합하면 영암군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승언팜스의 건축허가 신청이 약 9개월 앞서있고, 원고의 신청이 이뤄진 무렵부터 5개월여 동안 묵동마을 인근에 총 7건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총 사육두수 3만7천905두)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미 18농가가 돼지 1만281두를 포함해 5개 축종 2만7천482두를 사육하고 있었던 점에서 영암군은 환경상 위해를 평가함에 있어 승언팜스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외에 3건의 소송사건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배척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돈사 불허에 따라 지난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법적소송에서 주민생활권과 환경권이 우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랐던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역시 기각 판결이 이어져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로 촉발된 법적소송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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