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시행 군, 가정양육수당 받는 6~36개월 영아 대상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1년 07월 02일(금) 10:27 |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내 어린이집 1개소(삼호어린이집)이며, 어린이집 당 보육교사 1명에 3명 이내 영아로 편성된 1개반이 운영된다. 시간제보육 이용자는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3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시간당 1천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동 등록을 한 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 신청(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으로 당일예약 및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시간제보육서비스가 맞벌이 가정과 가정 양육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