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4일까지 시행 자율·책임 기반 시·군 자율권 부여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7월 02일(금) 13:50 |
다만 이번 개편안의 전국적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범 적용해왔던 개편안 1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지역은 지자체장의 자율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전 시·군이 현재 8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을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무도장, 홀덤펍까지 확대 적용한다.
클럽 및 나이트를 포함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된다. 다만,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또 백신 2차까지 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행사의 경우 200명 이상은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20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되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국립생태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도 할인 또는 면제되고, 문화체험 이벤트도 가능하다.
백신 1·2차 접종자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은 제외된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임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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