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미풍양속도 되살아나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7월 02일(금) 13:57
김만태 미암면장
'코로나19'에 우리의 일상을 빼앗긴 지 벌써 두 해째가 다 되어 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동안 바깥출입조차 못한 채 각 가정의 폐쇄된 공간에서 고독한 삶을 지속해야만 하는 실정이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질환 문제가 전 세계에서 심화되고 있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부 국가의 지난해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유병률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니 그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께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급기야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편안의 전국적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자칫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하면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해제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되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이제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커녕 집 밖에 나가는 일조차 두려운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었으니, 우리 지역사회 기관사회단체들이 다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독감을 달래드리고 '상경하애(上敬下愛)'하는 미풍양속을 다시 복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어 우리 지역에서도 1단계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진다면 제일 먼저 각 마을마다 어르신들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모시고 우리 미암면의 전통미풍양속인 ‘써레지침’과 복달임 행사를 열어 그동안의 고독함과 우울감을 달래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써레지침은 농번기 고단함의 노고를 풀고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행사이고, 복달임은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맛있는 각종 보양 음식을 준비해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남여노소 함께 먹는 선조들의 지혜이자 미풍양속으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우리 미암면 마을 곳곳에 벌어졌을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미암면의 기관사회단체들은 지난 명절 때 코로나19로 객지에 나간 자식들까지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앞다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미풍양속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웃음꽃을 피우게 될 올여름엔 써레지침과 복달임 등 미풍양속을 통해 상경하애의 전통을 되살리고 선후배가 함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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