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7월 09일(금) 10:12 |
올해 환급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1천686명으로, 환급규모는 7천3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200여명의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신청를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위택스나 전화 등으로 납세의 환급계좌를 파악해 비대면 신청를 받아 환급할 예정이다.
군 재무과 김광호 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조기환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과오납한 지방세는 발생 즉시 빠르게 환급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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