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의무장소 지정 운영

시·군별 자율 선택하되 행사 집회 스포츠관람 놀이동산 등은 필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7월 09일(금) 11:13
전남도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2개 시·군에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여행객 증가 및 유명 관광지 인파 쏠림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전남도는 시·군 자율적으로 주요 관광지 등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요 관광지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낭만포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담양 죽녹원과 같이 각 사람이 많이 찾는 밀집지역과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는 시·군별 상황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 시간, 운영 기간을 자율적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에 따라 7월부터는 백신 한 차례라도 접종하면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나 집회, 스포츠 관람·놀이동산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설 및 관리자·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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