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7월 09일(금) 11:40 |
감면대상은 영암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등 3개소의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상반기 6개월간 3천농가에 5천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는 등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대사업 외에도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및 생산자재비 급등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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