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군, 올해 개소당 2천만원씩 사업비 6천만원 확보 불구 지원대상 없어

총 80여곳 추정…새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까다롭고 이전비용 과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7월 30일(금) 10:51
군이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는 축사가 없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을 위한 지원액수가 너무 적은데다,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렵고, 인허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은 마을 내에 지어진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악취없는 청정마을 조성에 기여하고, 축사 이전비용을 지원해 마을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이전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난 2012년 2월 이전 마을 내에 지어진 축사로, 50m 반경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축사다.
군은 이를 위해 개소당 2천만원까지 축사 이전비용(철거비, 측량비, 설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축산농가 3곳을 지원하는 액수다.
군은 특히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을 위해 11개 읍·면을 통해 오는 8월 6일까지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은 올 초부터 군이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를 신청하는 축산농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지원되는 이전비가 2천만원에 불과해 설계비 정도나 감당할 정도이고, 이전할 경우 새로운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야 하나 주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축사농가들 사이에서는 마을 내 축사를 이전하려면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에 있어 일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이전비 지원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축산과 박종오 과장은 이에 대해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원인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 내 축사여서 이전을 원하는 축산농가들이 있을 수 있어 설계 및 철거비 등을 지원해 적극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과장에 의하면 군이 잠정적으로 파악한 결과, 영암지역에 2012년 2월 이전 마을 내에 지어진 축사로, 50m 반경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축사는 대략 8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전화 470-2503)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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