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20만원 조정 건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8월 20일(금) 11:01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8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올 추석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단독으로 만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영농철 일손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 대표적 지역인 전남과 경북 두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해 이뤄졌다.
농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피해가 농어업인을 넘어 소상공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0일 청와대와 총리실, 각 정당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를 포함한 7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도 건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농어업 분야 위기극복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이번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신속한 경기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660만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 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와 재난 등으로 농어업인들께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20만 원까지 일시 상향됐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었다. 올 설에도 전년대비 과일 25.6%, 축산물 27.2% 소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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