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장문규 영암노동상담소장 목포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서 1인시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8월 27일(금) 11:26 |
장문규 소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됐을 때와 비교해 많은 내용이 퇴색됐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내용을 강력 비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정의당 전남도당 장문규 영암노동상담소장 목포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서 1인시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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