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2차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신청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8월 27일(금) 11:49 |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다.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어야 한다. 또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00만원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문의하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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