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저울, 기울어진 운동장

- 정녕 '정의의 여신'은 눈멀었는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8월 27일(금) 12:00
조영욱 시인
대한독립군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귀환했다. 말이 78년이지 나라를 잃은 1910년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으로 살아왔으니 111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스탈린 이주정책으로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해 극장 수위로 나라 대신 극장을 지키며 쓸쓸한 말년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안장한 대전 현충원에도 친일파가 수두룩해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독립군을 토벌했던 박정희도 몸담은 만주특설대 출신 친일매국노 백선엽 묘가 있다. 이는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한 때문이며 국립묘지법(5조 4항)이 잘못된 때문이다.
우리 국립묘지에는 친일 매국노가 무려 67명이나 묻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독립된 나라 국립묘지에 독립군과 매국노(친일파)가 함께 묻힌 경우는 없다. 스페인은 독재자 프랑코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해 이장시켰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나치 전범과 부역자들을 색출해 단죄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이 됐지만 역사에 무책임하고 무지한 우리나라가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언론중재법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며 동문서답하고 있다. 부마항쟁 기념관에 가서 이한열이냐고 묻고, 안중근 의사 앞에 가서 윤봉길 의사라고 술잔 올리는 행위는 명명백백한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이 법은 내년 3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월부터 시행 되고 대통령, 국무총리, 판검사 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정권 연장과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로 일관해 온 검찰총장답게 법 취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선동을 일삼고 있다.
자기 장모와 처에 대해 잘 못 보도했다며 고소한 것은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니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로 윤석열이 명백히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 생겨난 '윤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아 하면 불륜)'이다. 장모는 명백히 법을 위반해 농지에 투기를 해 거액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고,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차려 거액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 챘고, 법무사와 짜고 위증죄를 범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고,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계약 당사자를 속였다. 그동안 이 모든 죄가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이 장모를 비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간이 믿는 의혹이다. 가짜 뉴스 처벌법은 미국과 독일이 강력하다. 독일은 가짜뉴스를 지우지 않으면 6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미국은 언론사가 문 닫아야 할 만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얼마 전에 자신과 가족을 음해한 가짜뉴스를 지우지 않고 버틴 미주 조선일보를 미국 법원에 1억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국 교수 딸 의사 조민 양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비 취소를 당했다. 경북 영주에 있는 지방대 표창장 하나로 몇 년째 온 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쟁점은 위조 여부를 떠나 지방대 표창장이 부산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미쳤냐는 것이다. 부산대(총장이 검사 출신)에서 밝혔듯이 입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동양대 표창장으로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나? 모든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세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 보복에서 출발한다. 장관 청문회 당시 검찰은 얼토당토않은 공소장으로 기소 마감 1시간을 전에 정략적이고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물론 검수완박으로 검찰 기소독점권이 깨지겠지만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박탈하는 것이 검찰개혁 핵심이어야 한다. 엉터리 공소장으로 부랴부랴 조국 장관을 기소한 것이 기소편의주의다. 기소편의주의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를 하고(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므로 없는 죄도 만들면 된다), 김학의나 윤석열, 나경원처럼 아무리 죄가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기소편의주의다. 이게 검찰이 가질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이다. 거기다가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이다.
대한민국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유일한 사람 조국! 가족까지 탈탈 털어도 죄가 나오지 않자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로 무려 4년 형을 살리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가짜로 특허 출원 논문 제1 저자로 아들 이름을 끼어넣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교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무런 쓸모없는 표창장 위조에 비하면 이력서에 한림전문대를 한림대라도 위조하고, 박사학위 위에 복사학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윤석열 부인은 무기징역 감이다. 법이 형평을 잃은 지 오래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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