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9월 03일(금) 10:20
영암군의회 조정기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교육,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추진 등의 안전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전기재해 예방사업으로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작성,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조정기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어업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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