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주세요!"

군, 개학기 초등학교 인근 교통사고예방캠페인 전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1년 09월 03일(금) 11:09
군은 지난 9월 1일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군 건설교통과 문동일 과장, 영암경찰서 박관준 생활안전교통과장, 곽지연 녹색어머니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해 영암초교와 삼호서초교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 준수,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등생들에게 부채, 물티슈, 사탕 등 교통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동일 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종전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영암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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