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반려견 '동물등록'하고 키우세요!" 군,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9월 10일(금) 10:05 |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은 군청 축산과(외장형)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신북면 소재 나은동물병원(내·외장형)에서 가능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동물등록을 통해 등록된 관내 반려견 현황은 1천788마리다. 군은 아직 미등록된 개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꼭 등록하고, 동물 분실 및 사망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축산과에 신고하고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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