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

2017년 첫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저출산·고령화 따른 지방소멸 대책 주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0월 01일(금) 10:47
오는 2023년부터는 자신의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내로 기부했을 때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7년 처음 발의된 이래 4년 만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첫 발의 후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7월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 등 5명이 발의해 그 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제정안은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입안됐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외의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에 초과분 14만8000원을 더한 총 24만8000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 된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된다. 제정안은 또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고, 호별 방문이나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도 불가능하다. 법인은 기부할 수 있다.
모금 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해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해 모금 단계에서 기부를 강요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위반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고 위반사실은 공표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복지·문화·의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원할예정이다.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통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 시행 전인 2008년 기부액이 814억엔(한화 약 865억원)에서 2020년 6천724.9억엔(한화 약 7조1천486억원)으로 13년 만에 82배나 증가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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