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통과 환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0월 01일(금) 10:49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등 거주지역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또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일정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제도 도입을 촉구했으며, 기고문과 도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우 의원은 "지방의 숙원이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고향을 생각하는 향우들의 마음이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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