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남도 생활임금 시급 1만900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0월 01일(금) 10:52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9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만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보다 1천740원 높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27만8천100원으로 올해(218만8천857원)보다 8만9천243원 가량 늘었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지역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각 분야 노동 전문가의 열띤 토론 끝에 결정됐다. 어려운 지역 노동계를 위해 올해와 달리 인상 폭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하는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천795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전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7년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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