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효과와 전망 "고향에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고…내 고향 내가 살린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08일(금) 10:43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이 법에 의하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의 지역특산품 등이다. 관련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 =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답례품에는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된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해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를 기준으로 한 고향납세액은 2008년 814억엔(한화 약 865억원)에서 2020년 6천724.9억엔(한화 약 7조1486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이와테현은 전년대비 기부금액이 16배 증가했고, 구마모토 지진 때에는 2016년 기부금액이 전년대비 기부금액 보다 8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 투명한 관리·감독 통한 부작용 방지 계획 = 정부는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 등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했다. 처벌조항을 보면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위반 지자체에는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원 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로, 2017년 처음 발의됐으나,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7월,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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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법 문답풀이
(問) 누가 어떻게 기부하나?
(答)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주민에게 기부가 강요되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다.
부당한 기부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원천적으로 기부자가 될 수 없으며, 기부 대상 지자체와 업무·고용·계약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 기부가 불가하다.
기부자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연간 500만원까지다.
(問)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
(答) 기부자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관할구역 내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기부자에게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이나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특히 10만원 이내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問) 기부금 어떻게 쓰이나?
(答) 기부금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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