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교 인근 편의점 옆 보도블록 '논란'

편의점주, "철거해달라"호소 vs 군, "사고 위험 크다" 난색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1년 10월 08일(금) 14:08
영암읍 망월천 덕진교 인근 C편의점 옆 도로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서 볼 수 있는 황색복선과 함께 길이 10m, 폭 2m의 짧은 인도용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C편의점 점주A씨는 자신의 매장 바로 옆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황색복선으로 인해 편의점 영업과 편의점을 찾은 운전자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군수에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편의점 개업 후 누군가 민원을 넣어 주·정차가 가능했던 공간에 이용하지도 않는 보도블록이 설치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색실선이 그어졌다"면서, "그후로 담배 등을 사러온 고객들이 인도 옆에 잠깐 차를 주차하면 사진을 찍고 차를 이동해줄 것을 요구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황색복선을 잠시 정차가 가능한 실선으로 바꿔주고 편의점 옆에만 짧게 설치되어 주정차에 불편을 주는 보도블록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주장하는 위치는 국도13호선으로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할"이라면서,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보면 인도 보도블록과 황색복선은 점주A씨가 입점하기 전(꽃집 운영)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해결을 위해 영암경찰서를 비롯해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인도 보도블록이 철거되고 정차가 가능한 실점선 등으로 변경한다면 도로진출입을 가리키는 도로표지판 기둥과의 충돌위험이 크다"면서, "편의점 옆에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인근 주유소로의 차량진입이 어렵고, 특히 덕진 방향에서 영암읍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차선변경구간이 짧아져 사고의 위험이 커 철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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