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제3차 소상공인 지원대책' 시행 제2차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업체당 100만원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1년 10월 15일(금) 10:32 |
군은 이를 위해 제3회 추경에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2차 긴급대책비 지원, 2021년 상반기 카드 수수료 및 특수고용(이하 특고)·프리랜서 등의 2차 고용안정 지원 등에 나선다.
군이 마련한 '제3차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감염 재확산 등으로 매출 감소와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1차 때와 동일하게 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 업종으로, 2020년 연매출 기준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2차 지원대책 선호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 바 있는 2021년 상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사행성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과 폐업 및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안정 지원금(2차)도 추가 지원한다. 1차에 지원금을 받은 1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 휴장과, 대형마트 이용으로 매출이 급감해 점포운영이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 중 관내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미등록 사업자와 노점상인들에게 전통시장 민생지원금(2차)을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택시(법인·개인)기사, 전세·농어촌버스 기사가 해당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제1차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1천833개 업체에 공공요금으로 5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을 위해 8개 점포 2천400만원을 지원했고,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46명에게 1억2천3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 총 20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은 이어 올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손실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천64개 업체에 20억6천400만원을 긴급지원 대책비로 지원했고,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비로 116개소에 5천500만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15명에게 5천75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했다. 경영위기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으로 25개소에 1천250만원,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와 노점상인 94명에게 4천70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활력회복과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