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0월 15일(금) 11:27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여기에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자치분권2.0’이 들어있다.
‘자치분권 2.0’은 그동안 자치단체 및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가 자기 권한 및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 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구체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및 배치도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과 절차가 들어있다.
즉,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을 위해 두도록 한 전문인력의 명칭과 직무·배치 등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이들은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되, 지방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해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 및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즉,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출석+2/3이상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신청하면 자율협의체 통한 자치단체 간 자율조정을 하게 되며, 합의되지 않으면 중분위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해 경계변경 조정신청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관계 규정도 정비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도 국회 통과
지방의회 주민 제출 조례 1년 이내 심의 의결 의무화
청구권자 18세 이상 하향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추진된 후속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99년이다. 하지만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청구건수는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 조례청구 활성화를 통한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에 함께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했다. 또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해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답풀이
(問)‘인사권’범위는?
(答)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問)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나?
(答)인사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일종이며, 지방자치법 상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도·지원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시·군·구의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問)인사권이 독립되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이동 가능한가?
(答)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자이므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또는 전·출입을 통해 가능하다.
(問)지방의회에도 공무원노조 설립이 가능한가?
(答)지방의회 의장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는 고용부 소관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고용부가 내부 검토 중이다.
(問)의회는 별도의 정원 조정권을 갖나?
(答)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무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현행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 권한을 갖는다.
(問)지방의회도 별도의 예산 편성권이 있나?
(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무관한 사항으로, 현행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 받아 기관 전체 예산을 편성하며, 의결된 예산에 대해 이를 지방의회에 배정해 집행처리한다.
(問)시·군·구의회도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나?
(答)내년 1월 13일부터 시·군·구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이 부여되므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問)지방의회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어디서 관할하나?
(答)징계처분 등은 해당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나, 지방의회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은 시·도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問)지방의회 의장이 공무직 채용, 임금협상 등을 해야 하나?
(答)공무직 관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근거로 기관별 훈령과 조례 등을 규정해 지자체장 및 사용기관장 등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는 별개이다.
(問)지방의회도 인사정보시스템을 별도 구분해 사용 가능한가?
(答)현재 사용중인 ‘지방인사관리시스템(인사랑)’의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속 공무원을 별도 구분해 인사관리하게 된다.
(問)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지방의회 의장이 별도로 발급 가능한가?
(答)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외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조례로 정해 발급 가능하다.
(問)지방의회도 인사분야 자치법규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나?
(答)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에 수반되는 법령 위임사항은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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