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선 연근해어선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외국인 종사자 2주 1회 검사 출항전 72시간·입항 당일 원칙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15일(금) 13:07 |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포함된 연근해어선 내·외국인 종사자는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시 당일 검사'가 원칙이다. 다만 출항 전 검사는 입항 시 검사를 받고 14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 제외한다. 입항 시 검사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한 경우 익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어업 종사자 진단검사 의무가 근해어업에만 해당했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연안어업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없이 조업을 계속하다 연안어선 선원 7명이 집단 감염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전남지역 연안어선은 1만915척으로 근해어선 481척에 비해 월등히 많고 관련 종사자도 많아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방역 감시체계 상시유지를 통해 숨은 감염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 검사를 강화해 지역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