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늘어난 공유 전동 킥보드

영암지역서도 위험한 질주 무단 주정차 등 심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0월 15일(금) 14:23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난 전동 킥보드가 영암지역에서도 위험한 질주와 함께 무단 주정차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개인 소유 뿐만 아니라, 주로 사용되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 공유(대여용)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나 헬멧 미착용 논란 등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연령, 주정차 고지 등 기본적인 관리 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애먼 주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영암읍내의 경우 도로 위와 인도 등 아무 곳에나 주정차 돼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침과 동시에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목적지를 향하는 마지막 1마일 이내의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뜻하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사용자들은 자신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현재 위치 주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파악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이용, 10분에 1천원대의 가격으로 이동해 일정 거리 내 아무 곳에나 이를 두고 내리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반면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은 크게 부족해, 출입을 금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출입은 물론이고, 신호위반,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이어폰 착용, 심지어 두 명이 타고 달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했고, 길거리 등에 무단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의의무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에 따라 전동 킥보드와 전동기 장치를 이용해 이동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시속25㎞이하로 통행하도록 했다.
또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 없이 운전했을 경우 무면허 처벌과 함께 범칙금 10만원, 어린이운전금지 위반 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원, 안전모착용을 위반했을 경우 운전자 범칙금 4만원, 동승자 2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과 벌 점100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3만원과 면허취소 등으로 강화됐다. 이밖에도 보도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대여용 킥보드 운행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준 반면 주정차위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킥보드 탑승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면서, “자동차와 달리 신체 전체가 노출되어 운행되는 만큼 올해 새롭게 개정된 전동 킥보드 운행에 관한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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