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15일(금) 14:25 |
허용 인원은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이다.
그동안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의 일부임에도 사적모임 규정을 적용받았다. 결혼식장 제한이 199명인데 비해, 결혼식과 별도 개최하는 피로연은 8명까지만 허용돼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전남지역은 예식장과의 접근성 문제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피로연을 먼저 하고 결혼식은 대도시에서 원정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혼주와 피로연 전문식당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9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을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11일 피로연이 가능하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증상의심 시 즉시 진단검사, 잦은 환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실천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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