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 연평균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등 인구감소지수 평가결과 전남·경북 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22일(금) 10:58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9일자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이어 올 6월 시행령까지 개정,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4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은 전남의 경우 영암군을 비롯해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군 등 16개 지자체다. 또 경북도 16개 지자체가 포함돼 전남과 함께 가장 많다. 강원도 12개 지자체, 경남 11개 지자체, 전북 10개 지자체 등의 순이다.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와 인천 일부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문연구기관과 협력,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했으며 10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이 감안된 것으로,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돼,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
□ 어떤 지원 이뤄지나?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맞춤형 정책 시행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 감소 대응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로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로,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또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천6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셋째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 세제, 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넷째로,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해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