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의결 안건 주요 내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22일(금) 10:59 |
▲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규약이다. 기본소득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는 전남에서는 영암군과 순천시, 보성군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80개 지자체가 참여한 상황이다.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9필지(5천567㎡)와 건물 7동(1만61㎡)의 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다. 개발사업은 삼호읍 용앙리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영암읍 회문리 한국트로트아카데미 건립, 영암읍 서남리 영암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새싹돌봄센터 건립, 도시재생인정사업인 삼호읍 용앙리 삼호아우름플랫폼 조성사업, 학산면 독천리 신활력 氣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이다.
▲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 =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에도 사업 수익 예측이 불확실하고, 조훈현기념관이 신규 위탁됨에 따라 영암문화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의회 동의 절차다.
영암문화재단에 대한 군비 출연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수익원인 氣찬랜드 개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예산 출연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7년 2억2천700만원, 2018년 2억5천500만원, 2019년 2억6천200만원, 2020년 6억2천500만원, 2022년 7억1천만원 등으로 2022년 출연금 규모 역시 7억1천만원이다.
▲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기찬재 사용료 인상 및 성수기 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수입료를 증대하려는 취지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는 비수기의 경우 72㎡(22평)형은 주중 9만원에서 10만원,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은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36㎡(11평)형은 주중 6만원에서 7만원, 주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사용요금이 인상된다. 또 성수기(7∼8월)에는 72㎡형은 주중 14만원에서 15만원, 주말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36㎡형은 주중 9만원에서 10만원, 주말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1박 기준은 종전 오후2시부터 다음날 낮12시에서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로 바뀐다.
▲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해 설치된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을 포함하는 조례다. 내용 중복 또는 유사 조례인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등을 통합 정비했다.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수당 지급액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지급 대상을 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노영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난 3월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됐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논란 끝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됐던 안건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이 조례는 5·18 민주유공자에게 민주명예수당으로 월 4만원, 명절위문금(설, 추석)으로 각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영암군 경관계획안 = 영암군 경관계획의 장기 목표 년도(2020년) 도래에 따른 도시이미지 형성 및 관리에 수반된 경관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영암군 경관계획의 ‘군민과 더불어 아름다운 꽃과 향기와 전통의 숨결이 공존하는 영암 경관’이라는 경관미래상 아래 ‘지속가능한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경관만들기’, ‘공간이 아닌 장소로서 강화된 영암 경관만들기’,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포용적 경관만들기’ 등 3개의 목표와 9개 추진전략이 담겨있다. 추진전략은 ‘월출산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한 경관보전’,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는 경관보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경관보전’, ‘매력적인 선형의 특화된 가로공관 관리’, ‘도시개성이 살아있는 시가지 건축물 관리’,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서의 관리’, ‘안전하고 편안한 경관 형성’, ‘함께 상생하는 포용적 경관 형성’, 세대 교류 및 소통이 되는 조화로운 경관 형성‘ 등이다.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 사항 등과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를 꾀하려는 취지다. 조례 제15조의3을 신설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했다.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강찬원 의장이 발의한 조례로, 마을이장과 더불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실비 보상차원의 회의수당을 지급, 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의 조례 개정이다. 제3조에 '새마을회원의 행사실비 및 회의참석 수당'지급과 '그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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