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출입차량 단계별 소독 의무화 10월21일 행정명령 발동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22일(금) 13:12 |
이번 행정명령은 AI 유입을 차단하라는 김영록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 겨울철까지 10차례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량과 종사자에 의한 전파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가금농장에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 차량은 4단계 소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단계별로 ▲농장으로 출발 전 1차 소독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농장에 도착 시 3차 소독 ▲농장에서 떠나면서 4차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 시 고압분무기와 U자형 소독기를 이용해 차량 내·외부를 충분히 적셔야 한다. 운전자는 신발 바닥을 세척하고 대인소독기로 소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AI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을 점검, 보완하고 위반농가 18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 300개 농장 앞과 마당의 소독시설을 보강하는데 45억 원을 투입했다. 철새도래지 20개소의 통제도 강화했으며, 도내 24개 거점소독시설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한편 10월 20일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8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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