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816억 규모 3단계 종합대책 추진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1년 10월 22일(금) 13:12 |
종합대책 목표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정기 및 일제검사, 방역약품 공급, 홍보 캠페인 등 8개 사업에 총 8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소 브루셀라병 발병이 늘어난 원인은 높은 한우 가격 유지에 따른 일부 농가의 개인 간 거래와 자연교배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4년부터 시행한 근절 프로그램으로 발생률이 감소해 2017년부터 일제검사를 중단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1단계는 2022년까지 검사를 확대해 근절 기반을 조성한다. 2단계는 2024년까지 획기적으로 발생률을 끌어내리고, 3단계는 2025년까지 청정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감염 소를 조기 색출하기 위해 가축시장과 도축장에서 거래되는 소를 의무검사하면서, 6개월 이상 모든 한우를 대상으로 하는 연 2회 일제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세 이상 암소 29만마리를 일제검사 했다. 발생지역 43개 읍면 12만1천마리도 9월 말까지 검사했다.
발생농장을 통한 2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175개 농장의 관리도 강화한다. 이동제한 기간 출입 차량은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만 농장에 진입할 수 있다. 농장 출입 전후 4단계 소독도 의무화했다.
한우 품질개량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 간 거래와 자연교배 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연 2회 비거세우 보유 농가와 자연교배 농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련 정보를 방역에 활용한다. 한우 등록 시 정액 혈통증명서와 인공수정증명서도 꼼꼼히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건의사항은 ▲과도한 살처분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정기 및 일제검사 비용 전액 국비 지원 ▲개인 간 거래, 자연교배 농가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등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