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권'만 부여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0월 22일(금) 13:4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입법이 이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한다. '임용권'이라함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이번 관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의장이 임용권자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 할 경우 '인사교류' 또는 '전·출입'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반면 이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임용권만 의장에게 부여했을 뿐이다. 명실 공히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려면 마땅히 뒤따라야 할 예산 편성 및 정원 조정 등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아 반쪽짜리 내지는 너무 애매모호 한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지자체 준비사항' 자료를 훑어보면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갖게 된 지방의회 의장은 별도의 정원 조정권이 없으며,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 권한을 갖는다. 예산도 지방의회가 별도 편성권을 갖지 않는다.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받아 전체 예산을 편성한 뒤 의결된 예산을 지방의회에 배정해 집행 처리하게 된다.
물론 이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만을 부여하는 소극적 조치로 여겨지기는 하나 그 방향만은 옳게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단번에 임용권과 함께 예산 및 정원 조정권까지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취지는 자치단체 및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영역이 확대된데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자기 권한 및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개정 지방자치법 전반의 미진한 부분과 더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보완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완전한 생활자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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