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권'만 부여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22일(금) 13:41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반면 이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임용권만 의장에게 부여했을 뿐이다. 명실 공히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려면 마땅히 뒤따라야 할 예산 편성 및 정원 조정 등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아 반쪽짜리 내지는 너무 애매모호 한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지자체 준비사항' 자료를 훑어보면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갖게 된 지방의회 의장은 별도의 정원 조정권이 없으며,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 권한을 갖는다. 예산도 지방의회가 별도 편성권을 갖지 않는다.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받아 전체 예산을 편성한 뒤 의결된 예산을 지방의회에 배정해 집행 처리하게 된다.
물론 이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만을 부여하는 소극적 조치로 여겨지기는 하나 그 방향만은 옳게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단번에 임용권과 함께 예산 및 정원 조정권까지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취지는 자치단체 및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영역이 확대된데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자기 권한 및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개정 지방자치법 전반의 미진한 부분과 더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보완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완전한 생활자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