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제3차 소상공인 대책'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22일(금) 13:42 |
우선 2차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1차 때와 동일하게 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 업종 및 특별피해 업종으로, 2020년 연매출 기준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2021년 상반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정 지원금도 의미가 크다. 군은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 휴장과 대형마트 이용으로 매출이 급감해 점포운영이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 가운데 관내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미등록 사업자와 노점상인들에게도 2차 민생지원금으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와 전세·농어촌버스 기사 등운수종사자들에게도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가 다되어 가면서 이젠 한계점에 직면한 이들이 적지 않다. 군과 의회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시행한다니 참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그 효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이뤄졌는지, 효과는 어떤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4차, 5차의 추가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가능성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니 만큼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더 없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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