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80%까지 추가감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29일(금) 11:08 |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상업용·업무용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으로, 이번 연말까지 연장해 지원하는 사용·대부료 감면에 따라 338여곳의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군은 또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예정이다.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하고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715건에 7천707만1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80%까지 상향해 상반기(1월~6월) 중에 338건에 5천70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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