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사업주 노동법 교육 실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0월 29일(금) 11:20
영암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수미)는 지난 10월 26일 도포권역공동체활성화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박수미 연합회장과 심미화 영암군미용협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KFME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KFME영암군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정 고경원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어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근로계약, 근로시간, 퇴직금처리 등 필요한 법률들을 강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실시한 소상공인노동법 교육은 최근 몇 년간 근로 및 노동 관련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인식 및 대처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교육이다.
박수미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가 자칫 방심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동법을 이해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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