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29일(금) 12:02 |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 이상 예측 등 상황이 발생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1일 1회)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 86개 지점 102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타 지역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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