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도 정당하다고 본 '기업형' 돈사 불허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0월 29일(금) 13:33 |
대법원 제3부는 장흥군 관산읍의 E농업회사법인 등이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내린 판결을 통해 "이유 없다"며 관여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들 두 법적 소송은 영암군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상고심 판결은 현재 돈사 관련 법적 소송 22건 가운데 첫 최종심 판결이다. 영암군은 22건의 법적 소송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패소했다. 하지만 이들 소송 역시 종돈장 문제 등이 얽혀있어 기업형 돈사 인허가를 둘러싼 소송과는 결이 다른 점에서 사실상 모든 법적 소송에서 영암군이 1심 또는 2심까지 승소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첫 판단이 줄 영향은 더 커진 것이다.
E농업회사법인 등은 학산면 묵동리 산 99번지 임야 2만3천780㎡에 5동의 우사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허가 신청한데 대해 군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자 불복해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1심∼최종심까지 재판부의 판단은 한결같았다. 가축분뇨처리시설(및 변경설치) 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청이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두루 검토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적 소송 대부분도 이미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 업자가 돈사를 신축할 수 없어 입게 될 경제적 손해보다도 불허가 처분이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등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첫 판결이어서 섣부르기는 하나 이번 대법원 최종 판단의 의미는 지자체들이 돈사처럼 주민의 생활권 또는 환경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와 관련된 무더기 법적 소송을 초래한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매뉴얼도 확실히 가다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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