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산발적 감염 지속 우려 11월 들어 3일 오전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등 6명 추가…누적 확진 129명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1월 05일(금) 11:07 |
보건소에 따르면 10월 27일 기준 군민 5만3천206명과 등록·미등록 외국인 포함 5만189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4만5천389명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한 접종자는 1차 1만4천229명, 완료자는 1만3천333명이다.
군은 4월 15일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해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서별 협업,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백신을 안전하게 관리했다. 거동 불편 접종 대상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전세버스 지원, 영암소방서의 전문인력과 구급차를 지원받아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고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의 접종 제고에 힘써 예방접종센터에서 얀센접종 1천586명(외국인 1천427명) 및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에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1천777명(외국인 1천707명)의 접종을 실시하는 등 접종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감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 후에는 관내 20개소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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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해제 주민 생계안정 도모
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7만4천600원 ▲2인 80만2천원 ▲3인 103만5천원 ▲4인 126만6천900원 ▲5인 149만6천700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유급휴가 중복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군은 지금까지 모두 202가구에 4억7천만원 규모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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