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완화로 일상·경제 회복"

김영록 전남도지사, 일상회복 전환 따른 담화문 통해 방역수칙 철저준수 당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1월 05일(금) 11:36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중한 일상과 경제는 살려나가되 방역수칙은 변함없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도민담화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선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와 높은 접종률이 요구된다"며 "도민 모두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위험지역 방문 시 적극적 진단검사 ▲각종 모임·행사 시 악수 등 신체접촉 및 취식 자제 ▲미접종자 예방접종 적극 동참 등도 당부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 누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해소, 도민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3차례 개편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1차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생업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하며, 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해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에 대해서만 최대 1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 중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도 허용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2명까지 허용한다. 취식 공간으로 계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지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소모임도 가능하다.
1차 개편안 시행 후에는 방역상황 등을 종합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2차 개편안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차 개편안은 사적모임 제한과 기본방역수칙 외 모든 방역제한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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