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 불허 '정당' 대법원 판결 파장 같은 취지 항소심 판결에 진행중인 소송 취하도 이어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1월 12일(금) 11:02 |
광주고법 제2-3행정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도포면 성산리 2만1천75.5㎡에 건축면적 8천49.99㎡(연면적 1만6천174.14㎡)의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2018년 6월 취하했다. 이어 2018년 12월 당초 돈사 신축허가를 신청했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9월 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군은 당시 돈사 허가신청에 대해 영산강 수계에 부여된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와 주민의 생존권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올 1월 14일 내린 판결을 통해 군의 불허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초과를 이유로 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역시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문구 조정 외에 정당하다며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돈사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군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판결 외에 이미 제기된 소송의 취하도 이어졌다.
B농업회사법인은 최근 광주지법 제1행정부에서 진행되던 2건의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B사 측의 소송 취하가 최근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 및 이어진 항소심 판결의 영향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감안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 1,2심은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에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 여파로 볼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E농업회사법인(장흥군 관산읍)과 이모(신북면)씨가 각각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내린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한 1,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 행정청이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두루 검토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