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군,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등 기본 교육 중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1월 12일(금) 11:41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중점 실시해 관내 친환경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과 친환경 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의 기회와 지원사업을 통해 영암군이 친환경농업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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