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에 홈헬퍼서비스 제공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1월 19일(금) 10:37 |
이번 사업은 장애정도 및 양육형태에 따른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예정 3개월 전부터 생후 4주 신생아 양육,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도 없어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실제 지원은 높이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체, 지적, 뇌 병변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홈헬퍼를 파견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해 장애 친화적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홈헬퍼서비스 사업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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