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서 접수 연이율 1% 저리 혜택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1월 19일(금) 14:14
전남도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농어업법인·학사농업인은 2억 원,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10억 원이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종패·종자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 상환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시·군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지역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990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 현재 2천143억원을 조성했으며, 1만1천750건 6천332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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