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중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고졸자 취업 촉진' 조례 제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21년 11월 26일(금) 11:40 |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를 열어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신분보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준수율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복지사회를 위한 돌봄노동에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 묻는 이가 없다. 그저 ‘봉사’하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한다. 일상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이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하게 살펴줄지 의문이다”면서, “영암군의 경우 관내 장애인과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109개소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의 숫자가 어림잡아 700명에 달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어떤 상황인지, 인권침해사례는 없는 것인지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없다. 2018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시설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언어적 폭력은 절반에 가까운 40.5%에 달했다.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숫자가 11.9%에 달하고 심지어는 강간이나 강간시도까지 경험한 경우도 있다. 직장 내 갑질도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그 실태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봉제 도입과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나선 대구시와 인천시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된 목소리가 적극 울려 퍼지고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노동권,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은 영암 관내 고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 및 단체, 수탁기관 등은 지역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군수는 고용촉진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 기관 등은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능력이 아닌 졸업장과 스펙 쌓기가 취업으로 가는 보증수표가 돼버린 학력중심의 우리 사회의 구조 앞에서 고교졸업자는 늘 희생양이고 약자다. 지역소멸론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억지춘향식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올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 젊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자리 잡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다”면서,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학교는 우리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축·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안전축산물 생산 및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성질을 개선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 상생농업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매년 토양검증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실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농업인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외에도 집행부가 낸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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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 논란
직급 상향 및 과 신설만 해놓고 인사 내년 1월 중 예정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 지적 일부 의원들 '보류' 의견
한편 이날 자치행정위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입장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2020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보건소는 현행 5급인 소장 직급이 4급(기술서기관)으로 상향되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가 설치된다. 각각 5급 직제인 보건관리과장은 일반행정과 보건 관련 복수직, 건강증진과장은 보건 관련 단수직이다.
김기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임시회 때 강찬원 의장의 서면질의에 대한 총무과장의 서면답변 및 군수 직접답변을 통해 ‘보건소장에 적합한 직렬의 대상자가 없는 상태이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보건소장 직위 공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인사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은 내년 상반기에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두 달여 만에 입장이 바뀐 까닭이 뭐냐”면서 당초 집행부 계획대로 관련 조례의 보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은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동평 군수는 신북농협 산지유통센터 준공식에서 ‘식품유통과’ 신설을 확정된 사실인양 공표했다. 조직개편을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노후상수도 문제나 위생팀 등의 개편까지 포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 2∼3월로 넘겨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보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위원들이 정회까지 해가며 격론을 벌인 끝에 원안가결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가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보건소 관련 인사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가능해졌으나, 군은 시기를 1월 중순으로 미룬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장이 서기관 직제로 상향됨에 따라 1월 1일자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에 맞는 보건직렬의 대상자가 없다. 따라서 외부 공모를 실시해야 하고,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1월 중순으로 보건소 인사를 미룰 경우 현 이국선 소장이 사무관 임용 4년이 지나 서기관 승진이 가능해져 인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두 과장자리에 대한 인사는 직무대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말 승진의결이 없을 경우 이들의 직무대리는 6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다.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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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대로 될까?
오는 11월 30일까지 '의회사무과 근무희망자 조사'
직급조정 등 사전조치 세밀한 인사교류 방침 절실
이날 상임위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침에 의거해 의회에 정책지원관 2명과 인사관리 1명 등 모두 3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의회가 추가로 속기사 1명을 더 요구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맞춰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의회사무과 근무희망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년 1월 12일 공포)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되고, 내년 1월 13일 이후에는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이회의 의장’으로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군은 5급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사무과 근무희망자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직내부에서는 의회사무과 인력 규모가 너무 작아 자칫 집행부 근무자들에 비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무희망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같은 이유로 집행부로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이 경우 자칫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희망자 조사에 앞서 의회사무과의 직급 조정이나 집행부와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방향 정립 등의 사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 11월 18일 집행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남도의회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집행부 직원 100여명이 전남도의회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돼 화제가 됐다. 또 전남도의회도 자체적으로 의회 잔류와 집행부 복귀 의사를 파악한 결과 의회 직원 98명 중 15명만 집행부 복귀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