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김기천 의원 행정사무감사 일지

주민참여예산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전락, 수도사업소 작업복 및 안전화 지원예산 필요

영암사랑상품권 '깡' 45개 업체 240여명이 4천900여만원 부당이득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수도사업소 적수사태 대응 과부하 대책절실 수의계약 특정업체 쏠림여전 공정계약 절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03일(금) 11:15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를 가동해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앞서 군정업무를 심도있게 파고 든 김기천 의원(군서학산서호미암·정의당)의 행정사무감사 일지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註>

■ 기획감사실 소관 =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은 총 22건 9억6천500만원이다. 2020년 28건 7억1천500만원, 2019년 24건 6억9천372만원, 2018년 53건 9억7천564만원 등으로 4년간 총 127건 33억4천936만원에 달했다.
반면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월출산 스탬프 투어, 읍·면사무소 건강측정기 비치,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설치와 5일시장 풍물장터 운영, 청년 마을지킴이 사업, 읍·면별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빼면 모두 배수로, 농로, 아스콘 포장, 가로등 설치 같은 시설사업예산으로 채워졌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각 읍·면과 사업부서에서 소화하지 못한 주민민원사업을 해소하는 통로로 주민참여예산이 남용되고 있다. 주민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소통과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문제해결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교육, 홍보, 컨설팅으로 확대해 지역역량을 발굴,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급 단체, 학부모모임, 마을교육공동체, 농민자조모임, 학생회, 문화예술조직, 역사연구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나 예산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장 전면적인 전환이 어렵다면 매년 30%이상 목표를 정해 실질적인 참여예산이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순천시 마을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학교와 청소년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수도사업소 상수도팀과 정수팀은 매년 되풀이되는 적수사태로 인해 현장근무와 철야심야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다. 2021년 8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자정을 넘겨 근무한 날수가 40일에 달할 정도다. 현장대응의 속성상 흙탕물과 먼지를 뒤집어 쓸 일이 많고 부상위험도 매우 크다. 그런데 피복비 일괄 미편성 지침이 정해지면서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다. 일반피복비가 아닌 작업복 안전화 지급 예산을 세워 대응팀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민원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
■ 투자경제과 소관 = 전남도 정기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추가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45개 업체가 가족과 지인 등 240여명을 통해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4천9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한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
첫째, 지류가 아닌 카드형 상품권 보급과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상품권 구입일과 사용일, 환매일을 메뉴얼화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부정 유통한 업체와 개인의 부당이익 환수를 즉각 실행하고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
■ 총무과 소관 = 수도사업소 정수팀과 상수도팀의 적수사태 대응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만 일부 직원들은 40일이 넘는 심야철야근무에 나서고 있다. 자정을 넘긴 이후 시간은 아예 근무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 영암 상수관의 노후도가 매우 심해지면서 노후관 관리 운영이 수도사업소의 최대 화두가 돼 있다. 1천100㎞에 이르는 긴 관로에다 일부 구간을 뺀 대부분의 관로가 설치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관로이다. 관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현장경험이 많고 노련한 유지관리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상수도팀은 신설관로 설치 감독업무에다 적수사태 대응까지 떠안으면서 현장대응력도 떨어지고 일의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첫째, 타 시·군 사례처럼 적수발생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관련 업무 종사자를 현업부서로 지정해서 현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노후관망 관리 전문운영팀을 신설해 장기간 적수 발생 같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 재무과 소관 = 2020년과 2021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용역 제외)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2020년의 경우 ‘ㅅ’업체 24건을 최고로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만 6곳이다. 나머지 업체는 10건 미만이다. 2021년의 경우는 최고 16건을 계약한 ‘ㄷ’ 업체와 ‘ㅈ’업체를 비롯해 상위 6개 업체가 10건 이상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족(배우자나 자녀)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포함해 분류하면 특정업체 쏠림은 더욱 심하게 된다. 1천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수의계약사업은 대부분 지역민이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업체가 대상인 바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순기능이 강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고루 계약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질서가 꼭 필요하다.
첫째,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한 계약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매년 업체별 총량제를 정해 특정업체 쏠림을 예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시에 하자보수에 대한 엄격한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고의적이고 관행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패널티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 및 감독부서와 업무협력이 필수적이다.
■ 종합민원과 소관 = 태양광 관련 인허가 과정은 여전히 민원의 불신대상이다. 미암면 선황리 노송마을 주변에 모두 4건의 태양광 인허가가 난 상태고 그 중 두 건(선황리 산 136 일대)은 이미 공사까지 마쳤고 나머지 두 곳(선황리 70-3 일대, 선황리 산 76 일대)은 태양광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마을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4건 모두 2016년과 2017년에 발전허가를 받았고 2018년에 개발허가행위를 얻은 것으로 절차를 갖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신청부지가 마을에서 매우 가깝고(최근접거리 10m) 마을 동쪽과 남쪽을 둘러싸고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되게 돼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망권은 물론이고 전자파 발생,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과 배수로 범람 등 생활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사안으로 인식할만하다. 단지 조례 정비 전 2016년에 발전허가를 얻었다는 형식논리에 치우쳐 주민이 겪을 피해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나 설명 없이 개발행위를 내준 일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도포 영가척 마을 태양광 취소 소송 참고). 더군다나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과정에서 내건 세 가지 조건부 보완사항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첫째,공사가 끝난 두 건이 준공 심사 중이다. 배수로 설치, 사면보강, 절성토 여부 등 설계대로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둘째, 공사가 개시된 두 건은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운 뒤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잡종지에 방치된 폐축사 폐기물 등이 전혀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폐기물 방치와 불법 벌목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 천황사지구 타 작물 재배사업이 몇 년째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작물(메밀) 재배면적이 74농가 46만8천47㎡에 달하고 타 작물 재배지원 예산만 1억 1천134만6천500원에 달하는데 메밀수확량은 겨우 5천864㎏에 불과하다. 메밀꽃 개화율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 단지를 제외하곤 잡초밭 그 자체였다. 몇 년째 되풀이되는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농업인과 농협, 영암군 농정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방조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일 뿐만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위화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는 사례다. 천황사지구는 겨울철 유채경관단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데 여름철 메밀 타 작물 재배가 그 성과를 다 앗아가고 있는 셈이다.
첫째, 현재 파종중인 메밀을 타 작목 품목에서 제외하고 단지 운영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관상 필요한 메밀 재배지역은 전망과 토질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 작물 재배와 관련해 해당 농민들과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경관 및 타 작물 모범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사진을 다시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일반작물 재배와 비교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 택배비지원 사업은 그 필요와 현장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택배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농가들도 직거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택배비지원사업의 수혜자를 분석하면 일반 중소농가가 아니라 이미 경영능력을 갖춘 대농과 유통회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연간 3천개 이상 택배비를 지원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2019년 9곳, 2020년 8곳, 2021년 17곳에 달한다. 2021년부터 지원한도를 3천개로 한정해 지원하고 우체국뿐만 아니라 일반택배회사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전환이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 최고 1만7천44개, 지원금만 2천556만원에 달한 곳이 있는가 하면, 특정 유통회사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고구마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서 수혜를 입은 법인이다. 2021년의 경우를 보면 월출산농협과 신북농협 산지유통센터가 각 3천개씩 지원을 받았는데 자체 택배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복지차원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야 마땅하다.
첫째, 택배비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농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형유통회사나 법인, 농협 등은 제외하고 중소농가가 직거래 판매기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직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활을 고려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영암군은 계절별로 다량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특징이 있는 점을 고려해 매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하반기 사업물량은 2회 추경에 반영해 누락자가 없어야 한다.
셋째, 100개 이하 소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 축산과 소관 = 퇴비 전문유통조직사업이 2년차에 진입했는데 기대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 3개 전문유통조직이 2020년 교반 79농가에 살포 면적 338㏊, 2021년 교반 95농가에 살포면적 393㏊에 이른다. 당초 사업취지하고는 달리 100두 이상 대농가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반실적은 비교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나 살포는 농가가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교반과 살포비로 2020년 8천만원(2021년은 진행 중)이 국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교반 및 살포대장에 농가(농장주)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위적으로 날짜를 사후 정리한 점도 확인된다.
첫째, 교반 및 살포대장에 농가(농장주)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둘째, 50두 미만 축산 소농가의 참여를 촉진하는 홍보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참여를 주저하는 농가가 존재한다. 사전 사후 소독을 철저히 하는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 건설교통과 소관 = 올해 자동차 종합검사비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으로 34.3%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 7억2천800만원 중에서 2억4천900여만원만 집행된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급대수 9천624대 중 렌터카 업체인 ㈜SK네트웍스가 3천900대 1억474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40%를 차지한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인한 영암군민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작 최대수혜자는 대기업이 되고 말았다. 2020년 1만3천86대에 달했던 렌터카 등록대수가 올해 11월 1일 현재 1천554대에 불과하다. 검사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검사 소요시간 증가 같은 요인으로 대거 타지로 빠져나간 셈이다. 렌터카 등록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2020년 1만3천86대 기준 취등록세 1억, 자동차세 4억1천900만원이었다가 21년 8천571대 기준 취득세 5천700만원 자동차세 2억5천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1천500여대가 등록돼 있는 상황을 놓고 판단해보면 2022년 자동차세 세수가 어느 정도 크게 감소할 지 자명하다.
첫째,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검사대상에 대한 잘못된 조사로 비용추계가 매우 부정확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소요예산을 다시 세워야 한다.
둘째, 일반 군민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결과가 40%에도 못 미치는 예산집행률로 증명되었다. 반상회와 마을 방송, 세금고지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와 협력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건소 소관 = 보건진료소는 영암군 보건의료 서비스의 말단이자 군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력자이다. 그런 한편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는 필수인력 중 필수였다. 선별진료소에서 보여준 진료소장들의 헌신적인 자세와 전문역량 덕분에 위기의 순간을 지금껏 잘 버텨오고 있는 셈이다. 그러느라고 보건진료소장들의 업무 피로도는 한계치에 다다랐다. 2020년 12월 중순 이후 올해 10월 초까지 선별진료소 파견으로 인한 보건진료소장들의 선별진료소 초과근무시간은 500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진료소 의료공백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지난 2년간 군민들의 바깥 활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그나마 최일선에서 긴급의료와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책임져온 진료소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아 적잖은 의료공백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2년을 지속해온 것이다.
첫째, 보건소 조직개편과 관련해 보건진료소의 업무 효율성 평가가 필요하다. 진료소의 공백을 채우고 진료소와 보건소의 순환근무체계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이 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일정 수 이상의 진료직을 더 충원해 비상시 진료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별진료소 근무 등 코로나 대응에서 보건진료소장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진 것은 임용 전 6개월간 이뤄진 전문직무교육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20년 12월 1일자 보건복지부가 발신한 ‘보건지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 관련 협조 공문’에 따르면 미임용자에게 직무관련 교육비(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를 지급하도록 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급까지 해서 지급하고 있다. 직접 대상만이 아니라 소급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 수도사업소 = 적수발생시 자정이후 근무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하루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으로 제한받은 탓이다.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선 전혀 알 수 없는 근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8월에서 11월 사이 적수 대응을 위해 투여한 연인원과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통계는 향후 수도사업소 업무효율 평가와 팀 분할 같은 조직개편에 중요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자정 이후 현장근무가 이뤄질 경우 반드시 수기로라도 근무시간과 장소, 업무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초과근무 시간 외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증해야 하고 만약 업무 중 산재가 발생 시 증명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적수 발생 같은 비상상황에서 수돗물 사용자인 군민의 피해구제 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주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생수공급, 필터교환, 수질검사, 수도요금 감면 같은 구제조치뿐만 아니라 노후 인입관로 교체, 옥내 저장조 청소 지원 근거도 필요하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대 군민 정보제공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급수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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