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도 소방차 길터주기가 필요합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03일(금) 14:25
문태운 영암소방서 소방교
소방차량 등 긴급 자동차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차량들이 언제부턴가 당연한 국민 의식으로 자리 잡은 듯 하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올바른 의식으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빠른 현장도착이 무색하게도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 장애는 소방 활동 지연으로 이어져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눈 앞에서 놓치게 한다.
몇 년 전, 화재출동으로 모아파트 진입 당시에도 겹겹이 주차된 차들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가까이 진입도 하지 못하고 억지로 소방 호스를 연장하여 화재를 진압했던 적이 있다. 당시 화재가 아파트의 소방시설로 초기진압되어 다행이지,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 진입과 소방활동을 여건을 보장하고자 2018년 설치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2018년 이전에 건축되어 적용 대상 건축물은 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민원인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을 지속 게재 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장지도 및 관리사무소,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화재는 고층 건축물 화재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화재 진압하고자 고가 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 차량을 배치하여 화재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이 확보 되지 않으면 고가 사다리차를 전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층 인명구조와 화점 방수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의 장애로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소방차 길터주기처럼 공동주택 소방차 길터주기, 자리지켜 주기가 필요하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사수는 충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주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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