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보장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영암군의회,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 시장격리 촉구 건의문 채택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10일(금) 10:45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12월 7일 제287회 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지은 기쁨과 동시에 작년 대비 늘어난 생산량으로 인해 쌀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으로,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의 공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로 쌀 가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줄곧 하락해 왔으며, 11월 2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20㎏ 기준 5만2천998원을 기록, 10월 5일 가격인 5만6천803원 대비 불과 2개월 만에 3천800원이나 떨어져 7% 가까이 하락했다.
의회는 이에 "쌀값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올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388만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톤보다 31만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초과율이 약 8%로 시장격리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그러나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 시장격리 조치를 보류중이며,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영암군 산지 쌀값 하락 추세도 더욱 빨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특히 "양곡관리법에 정한 요건 충족 시 시장격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쌀 가격 안정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격리 조치로 쌀 가격을 보장하고 농민소득과 물가를 동시에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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