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현장규제애로분야 최우수 군,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우수기관 선정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2월 10일(금) 14:27 |
특히 영암군은 현장규제애로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3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해마다 역점 분야별 우수기관을 뽑아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규제애로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중 전남지역 4개 기관이 포함돼 전국 최다 수상 성과를 거뒀다. 수상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영암과 화순이 각 3천만 원, 전남도와 광양은 각 2천만원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기업을 돕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현장밀착형 '규제사냥단'을 운영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민하는 규제를 해결해 광역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산재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기한에 월별 납부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피해를 받지 않고 원활한 직업 활동을 하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장규제 애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순군은 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 군민이 겪는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양시는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현장 규제 애로 분야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