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12월 17일(금) 10:47
군은 12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9천600여대에 대한 자동차세 14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2만3천0여대, 40억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의 ATM기계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ARS(061-470-1070)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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